환경법규 준수
한일시멘트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배출물질을 법정 기준의 6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과 근본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단위 | 법적규제치 | 내부관리기준 | 법규대비(%) |
|---|---|---|---|---|
| 먼지 | mg/Sm³ | 15 | 4.5 | 30% |
| 질소산화물 | ppm | 270 | 189 | 70% |
| 염화수소 | ppm | 9 | 2 | 22% |
| 시안화수소 | ppm | 4 | 2.4 | 60% |
| 암모니아 | ppm | 20 | 4 | 20% |
| 탄화수소 | ppm | 60 | 12 | 20% |
| 포름알데히드 | ppm | 8 | 1.6 | 20% |
| 황산화물 | ppm | 15 | 3 | 20% |
물질별 관리 전략
한일시멘트는 가연성 폐기물 활용 확대에 따른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실 주도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주요 물질의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응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산업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해 2027년까지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TFT를 운영하며, 현장진단과 시설개선, 업계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