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 및 사규를 숙지하고, 이를 일상 경영활동 중에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 둘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데 솔선수범한다.
- 셋째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입각한 상도의를 실천하고, 공정한 참여 및 거래준수를 보장함으로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존공영 관계를 유지해나간다.
- 넷째 각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개인 및 회사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 다섯째 만약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자율준수 편람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맹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