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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등록일 :
2025.08.01
조회수 :
37
작성자 :
김안국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는 20257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2025718일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합병방법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가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1 : 1.0028211”

3. 소멸회사의 현황
          
.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75(서초동)

4. 합병기일: 202511 1

5.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581일 현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581~ 2025818

.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명부)주주 : 2025818일까지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회계팀 제출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75(서초동) 회계팀 앞 (02-550-7932)
2)
일반(실질)주주 : 2025812일까지(특별(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 거래 증권회사 제출
 (
, 제출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

. 주식매수청구권 : 본건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건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이 경우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는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한일시멘트 주식회사가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58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

 

 

20258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75(서초동)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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