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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등록일 :
2025.07.17
조회수 :
41
작성자 :
김안국

당사는 20257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8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위 흡수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571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75(서초동)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근 식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이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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