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등록일 :
- 2025.07.17
- 조회수 :
- 41
- 작성자 :
- 김안국
당사는 2025년 7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8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위 흡수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75(서초동)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근 식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이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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