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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등록일 :
2010.10.05
조회수 :
1,472
작성자 :
관리자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0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대한글로벌(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기 호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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