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 등록일 :
- 2010.10.21
- 조회수 :
- 1,546
- 작성자 :
- 관리자
소규모 합병 공고
한일시멘트(주)는 대한글로벌(주)와 2010년 10월 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한일시멘트(주)가 대한글로벌(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한일시멘트(주) : 대한글로벌(주)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대한글로벌(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8 4. 합병기일 : 2011년 1월 1일 5. 한일시멘트(주)와 대한글로벌(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0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0년 10월 22일 ~ 11월 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0년 11월 5일까지 우리 회사 총무팀에 제출 * 서울 강남 역삼 832-2 (☎ 02-531-7173) 2) 실질주주 : 2010년 11월 3일까지(명부주주보다 2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한일시멘트(주)와 대한글로벌(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 주 주 명 |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0년 10월 21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기 호- 다음글합병종료보고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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