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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등록일 :
2011.04.12
조회수 :
1,787
작성자 :
김환성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2. 감사 대상 회계년도 : 2011회계년도부터 연속하는 3개 회계년도

 

3. 선임일 : 2011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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