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등록일 :
- 2019.06.18
- 조회수 :
- 819
- 작성자 :
- 김안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1.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07-04(목) ~ 2019-07-05(금)
2. 명의개서정지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기준일 : 2019-07-03(수)
2019년 6월 18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의 영
명의개서 대리인 KEB하나은행 은행장 지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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