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등록일 :
- 2018.01.26
- 조회수 :
- 886
- 작성자 :
- 김안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의 영
명의개서 대리인 KEB하나은행 은행장 함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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