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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등록일 :
2014.04.14
조회수 :
1,679
작성자 :
김안국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2. 감사 대상 회계년도 :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3. 선임일 : 201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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